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 (문단 편집) == 결과 == 노 병장과 박 상병에게는 강간치상 및 명령위반 혐의, 강간치상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박 일병에게는 수소이탈 혐의가 적용되었다. 노 병장과 박 상병은 '윤 양이 만취한 채 [[화장실]]을 찾으며 스스로 청사에 들어왔다'거나 '[[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|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]]'는 등 후안무치한 언동을 보이기도 했다. 노 병장과 박 상병은 징역 10년, 박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. 일부 피고인은 항소했고 노 병장의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되었고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.[* 즉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3년으로 경감된 것.] 이 [[대법원]] 판례는 [[상해죄]]의 적용에 있어서 '''[[외상(의학)|외상]]이 없더라도 기능의 장애를 입혔음을 이유로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'''한 첫 번째 판례이기도 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